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 물어내라고 해요ㅠ
민사소송 비용 손해배상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소송 진행 비용만 인정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소송 규모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