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한 남편이 제 딸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어쩌죠? 조마조마하게 아이 키우고 있는데 날벼락이네요.. ㅠ 자식 양육권까지 완전히 포기 했던 전 남편이 미성년자인 제 딸 아이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 명백한 사기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무효로 돌리고 처벌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답변 1
미성년자 명의 대출은 무효입니다.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출 못 받습니다. 전 남편이 서류 위조했으면 사문서위조, 사기죄 성립하거든요. 예를 들어 딸 명의로 대출 받았으면 은행에 무효 주장하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 찾아가셔서 계약 무효 주장하시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 판결문 챙기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