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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내에서 몰래 음주하는 사람 봤는데 처벌되나요? 질문 드려요

등록일 | 2026-07-10
PC방 내에서 몰래 음주하는 사람 봤는데 처벌되나요? 질문 드려요
어제 피시방 갔는데 옆자리 사람이 가방에서 캔맥주 꺼내서 마시더라고요.. PC방 내에서는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된 걸로 아는데 이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마신 사람이 벌금 내는 건지 질문 좀 드릴게요 ; 괜히 엮이기 싫어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PC방 내부에서 손님이 외부에서 몰래 가져온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술을 마신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법정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PC방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병행 등록한 매장이라면, 손님의 음주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영업주(사장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소 15일의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손님이 사장님의 만류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억지로 술을 계속 마시거나 매장 내 소란을 피운다면, 이는 형법상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손님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위험하게 가해자와 직접 부딪쳐 엮이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장님이 억울한 법적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PC방 카운터 직원이나 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조용히 귀띔해 주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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