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으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셨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요양원 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아버지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원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기록,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