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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식을 증여해 주신다는데 주식증여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주식을 증여해 주신다는데 주식증여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일부를 저에게 증여해 주신다고 하세요.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식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