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지인한테 빌린 돈을 이미 다 갚았는데 계속 독촉을 받고 있어요.
현금으로 갚아서 영수증 같은 게 없고, 그분이 받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받았다고 하시네요.
주변에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빚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답변 1
이미 갚은 채무를 상대방이 계속 독촉할 때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 서명이 없으면 법원 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에는 채무 없음 명시, 작성일, 양 당사자 이름·서명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