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 숨기려고 처분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지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 사람이 부동산을 헐값에 가족한테 넘겨버렸더라고요.
명백히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답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해할 목적으로 재산 처분했으면 취소 청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한테 헐값으로 넘긴 거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송 제기는 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