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댓글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어요.
실명은 안 나왔지만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퍼뜨리면서 모욕을 줬거든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익명이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1
인터넷에서 익명 댓글로 모욕·인신공격을 당해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이라도 글 내용이나 IP 추적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