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주인이 퇴거불응죄로 고발하겠다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5-12-01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집주인은 돈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만 하고, 이제는 퇴거불응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요. 보증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퇴거불응죄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거불응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때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상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단순히 “나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임차권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원에 임차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즉,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처벌 위험을 피하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