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현금 상속받을 때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현금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현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1
현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부동산+현금+기타) 합쳐서 공제 빼고 세율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등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