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두고 온 지갑을 주인이 보관 중이라는데 법적 분실물 보호 기간이 얼마죠? 어제 편의점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려는데 조마조마하네요 가게 주인이 임의로 분실물을 폐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해야하는 기간이 유실물법상 따로 정해져 있는 거 맞는 거죠? ; 주인분이 가졌을까봐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편의점 주인이 분실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이 보관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인이 물건을 가졌거나 버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서 물건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