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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 안 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및 증거 제출 → 조정 또는 심리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법원은 상속인 지분, 기여도, 생활 상황 등을 종합해 공평하게 분할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청구 가능하지만, 증거 제출이나 법적 주장을 위해 선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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