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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명예 훼손 사건으로 번진 적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4-16
예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명예 훼손 사건으로 번진 적이 있나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정치적 판결 이야기가 나오네요..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 의 행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법적으로 확실히 명예 관련 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거 맞는 거죠? ;;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산케이신문 기자 사례가 대표적인 명예훼손 재판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며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정치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 적용에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선례를 남긴 사건이라 법조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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