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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검찰항고장 제출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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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어머니가 계신 노인요양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대 의혹으로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납득할 수 없어요. 검찰항고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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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계신 요양시설 관련 학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검찰항고장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장은 사건을 처리한 검사에게 항고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건 번호, 불기소 결정 통지서 사본, 항고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고 후 검찰은 재검토를 통해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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