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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량 상속포기하려는데 포기각서 양식이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차량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폐차 비용만 들 것 같아요. 차량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 포기각서 같은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 상속도 상속재산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 정보, 재산, 포기 사유를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없어집니다.
    폐차 비용만 들고 받을 가치가 없으면 상속 포기를 통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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