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차량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폐차 비용만 들 것 같아요. 차량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 포기각서 같은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1
차량 상속도 상속재산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 정보, 재산, 포기 사유를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없어집니다.
폐차 비용만 들고 받을 가치가 없으면 상속 포기를 통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