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인 사람도 우리나라 군대에 반드시 입대 해야하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병역 문제를 고민 중인 친구가 있어서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 자인 남성의 경우 ;; 법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확실히 군대에 입대 해야하는 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맞는 거죠? ;; 안 가면 국적 박탈되나요?
답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군대에 입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포기하려 해도 법적으로 만 40세까지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군대를 안 가고 한국 국적만 포기하려다가는 나중에 한국 내 경제 활동이나 체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친구분은 본인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서 병역 판정 검사를 제때 받거나 정식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게 법적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