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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타인 의 돈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4-03
길에서 주운 타인 의 돈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조마조마하게 거액의 돈가방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맡겼습니다.. 타인 의 잃어버린 귀중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 주면 ;; 법적으로 유실물법에 따라 확실히 5%에서 20% 사이의 사례금 청구가 가능한 거 맞는거죠 ? ;;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사례금 청구 가능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주인 찾아주면
    법적으로 일정 비율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물건 가액의 약 5%~20%
    이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안 주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득 후 바로 신고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으니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맡긴 건
    잘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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