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청구 사례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1
승소하면 법원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판결문에 포함되도록 소송 진행 중 신청하거나, 판결 확정 후 별도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범위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와 소송 관련 비용 중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원은 사건 규모, 변호사비 수준,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