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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진정 넣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2
회사에서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서 계속 배제당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절차나 어떤 경우에 진정이 받아들여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별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은 서면으로 사건 개요, 차별 사실, 증거(문서·메일·증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려면 직장 내 성별 차별이 명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조사 후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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