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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소장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2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있어요. 명도소송소장 작성 방법이나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종료일, 퇴거 요구 불응 사실, 청구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절차는 소장 제출, 법원 심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작성과 증거 제출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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