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은 배우자를 위해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마조마하게 병원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ㅠ 사고로 의식이 없는 배우자 분을 대신해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법정 자격의 대리인으로 확실히 법적으로 선임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맞는 거죠? ? 도와주세요 ㅠ
답변 1
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의식 없는 배우자 위해 재산 관리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선임하면 배우자 재산·의료 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의식 없으면 법원에 "배우자 성년후견인 선임해달라" 청구하시면 되거든요.
가정법원 가셔서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 제출하세요. 의사 진단서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무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