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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위임장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막하네요...

등록일 | 2025-10-0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 포기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적 사항과 위임하는 내용 상속 포기 심판 청구 대리 및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제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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