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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세월호 사건 비하하며 어묵 관련 글 쓴 사람 고소 당했을 때 죄목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16
예전 세월호 사건 비하하며 어묵 관련 글 쓴 사람 고소 당했을 때 죄목이 뭔가요?
뉴스 보다가 조마조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을 봤습니다.. 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며 모욕한 행위가 법적으로 확실히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거 맞는 거죠? ;; 당시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당시 해당 사건의 핵심 죄목은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였으며, 인터넷 게시글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적용 죄명
    참사 희생자들을 특정 음식에 비유하며 조롱한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모욕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질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보통의 온라인 모욕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참사의 비극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의 악질성을 고려해 법원이 매우 단호한 처벌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였던 만큼
    우리 법 체계 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실한 실형으로 책임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조마조마하셨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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