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자동차사고손해사정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자동차사고 피해금액이 보험사 제시액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독립적인 손해사정사(공인 손해사정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고 관련 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내역, 보험사 통보서 등) 준비 →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 평가보고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조정 또는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활동하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