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집이 있어서 처분하고 싶은데 의견이 안 맞아서 문제예요.....
공유지분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에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건지도 고민되네요.
답변 1
공유지분 경매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 동의 없이 지분 처분을 원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경매를 개시하며, 낙찰 후 경매 대금에서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가족 간에도 가능하지만, 관계 악화 가능성이 크고, 경매로 나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매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