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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빨리 입주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0-01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법정 명도기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경매명도기간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 명도는 법정 명도기간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합의해 조기 퇴거금 지급이나 이사비 지원 등 조건을 제시하면 빠른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명도촉탁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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