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법정 명도기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경매명도기간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답변 1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 명도는 법정 명도기간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합의해 조기 퇴거금 지급이나 이사비 지원 등 조건을 제시하면 빠른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명도촉탁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