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성추행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의 시효가 다른 건가요?
늦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답변 1
성추행 공소시효는 형법상 10년입니다.
10년 지나지 않으셨으면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일 때부터 3년, 가해자 안 날부터 10년입니다.
형사고발이랑 민사소송 시효가 다르거든요.
늦게라도 고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시간 많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인데요.
당시 상황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카톡 내용,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이런 거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이랑 심리상담 지원해주시니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