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인 히토미 접속해서 만화 보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는 여부 요 조마조마하게 인터넷 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 소위 말하는 히토미 같은 사이트에 접속 하여 음란물을 시청 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확실히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여부가 존재하는 건가요.. ? ;; 잡힐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만화를 보는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는 동안 웹 브라우저 캐시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과정 역시 법적으로 소지나 시청 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접속 및 시청 시도를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