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성인 기준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 된 게 법적으로 확실히 맞나요? 요즘 애들은 성숙해서 헷갈리네요.. 예전에는 만 20세였던 것 같은데 이제 민법 상 성인 의 나이가 확실히 만 19세로 변경 되어 적용되는 거 맞는 거죠? ? 편의점에서 술 살 때나 계약할 때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맞습니다. 2013년에 민법 개정으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됐습니다.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부모 동의 없이 계약, 대출, 취업 등 법률 행위가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주류 담배 구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