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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2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 부터 시작해서 법률과 명령 , 그리고 지자체 조례와 규칙 순으로 ;; 법적으로 확실히 상하 자격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 맞는 거죠? ? 하위 법이 상위 법을 어기면 무효 되는 거 확실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엄격한 상하 자격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아래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명령이 있으며 그다음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이 상위 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어기게 되면 그 하위 법은 법적 효력을 잃고 무효가 되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 서열 구조와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시험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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