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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회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빚진 사람 재산 파악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01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조회 신청은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법원에 조회해 강제집행 준비 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개인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수수료와 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고, 법원이 조회 결과를 통보하면 재산 압류 등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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