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희 빌라 복도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 비치 의무가 있는 거죠?

등록일 | 2026-08-07
저희 빌라 복도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 비치 의무가 있는 거죠?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데 화재 발생할까봐 무섭네요.. ㅠ 공동주택인 빌라 층마다 복도에 소화기가 확실히 비치 되어야 할 법적 인 의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 맞는 거죠? ? 집주인한테 사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공동주택인 빌라는 법적으로 각 세대별 및 층별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므로, 집주인이나 관리 주체에게 소화기 구비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소화기구 의무 설치 대상이거든요. 세대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복도 등 공용 공간 역시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에 들어오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복도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화재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주인에게 법적 설치 의무를 설명하시고 소화기 비치를 요구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