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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금 날렸어요 ㅠ

등록일 | 2025-12-01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어요. 중개업소에서 거짓 정보를 준 것 같아서 부동산매매사기로 신고하고 싶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소와 집주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매매사기 신고는 중개업소와 집주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중개업소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때는 계약서, 통신 기록, 광고 자료 등 증거를 준비하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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