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생겼는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관리비 산정이나 사용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있는 건가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알고 싶어요!
답변 1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리비 산정 및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비 사용 내역을 열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운영이나 관리비 부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