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월세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살면 자동 연장된다는 민법 규정 제 639 조 묵시 의 갱신 맞죠?

등록일 | 2026-04-03
월세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살면 자동 연장된다는 민법 규정 제 639 조 묵시 의 갱신 맞죠?
조마조마하게 이사 걱정 중인데 집주인이 말이 없네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 없으면 민법 제 639 조 내용에 따라 확실히 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묵시 자격의 갱신이 된 거 법적으로 맞는 거죠.. ? ;; 쫓겨날까봐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안 했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집주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아무 말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거고요.

    묵시 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