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분 늦을 때마다 지각비로 만 원씩 떼가는데 법적으로 불법 여부 알려주세요 조마조마하게 출근했는데 오늘도 만 원 깎여서 미치겠네요.. 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임금을 사적 제재인 지각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확실히 불법 관련 여부에 해당하는 사안 맞는 거죠.. ? ㅠ 사장이 협박해서 무서워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1분 지각할 때마다 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가 사적인 규칙을 내세워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안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범위를 초과해 페널티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건 부당한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정당한 '감급(감봉)'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어 1분에 만 원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공제당한 내역들은 모아두셨다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