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에서 재판장 님과 주심 판사님의 법적 인 역할 개념 차이가 뭔가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큰 재판이 많더라고요.. 대법원 소속 재판부에서 전체를 이끄는 재판장 자격의 분과 사건을 전담하는 주심 자격의 판사님이 ;; 법적으로 확실히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판결을 내리는 개념 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은 전체 절차를 이끄는 사회자이고 주심 판사는 해당 사건을 단독 전담하여 판결문을 직접 쓰는 실무자입니다.
대법원은 네 명의 대법관이 한 팀을 이루어 수많은 사건을 심사하므로 효율성을 위해 사건마다 한 명의 전담 판사를 지정하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모든 재판 기록을 똑같이 처음부터 다 검토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지정된 주심 판사가 법리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을 혼자 다 준비해 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대법원 판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먼저 전산망을 통해 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주심 판사가 하급심 기록을 대조하며 깊이 연구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재판장이 주재하는 합의실 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최종 표결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완벽한 사법 메커니즘까지는 다 모를 수 있지만 대략 이런 뼈대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실 때는 주심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기보다 서류 자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법리적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상고이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