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망한 지인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채권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제가 보증선 기억이 없고, 서류도 위조된 것 같아서 인정할 수 없어요. 계속 독촉 전화가 와서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이런 독촉을 막을 수 있나요?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지인이 망한 사업 보증 때문에 연락을 받았는데, 보증 사실이 없거나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채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고, 필요시 독촉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금액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