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임차인인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보증금 지키고 싶은데 미치겠네요 ㅠ 법원에 가서 제 소중한 권리를 확실히 신고 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배당 관련 요구 신청서 서류를 작성 하려는데 법적으로 주의할 점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제출하세요. 보증금 지키려면 필수고요.
경매 개시되면 법원에 권리신고·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하셔야 보증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안 하면 배당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인데 신고 안 하면 1원도 못 받거든요.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경매계에 가셔서 "권리신고 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양식 주고 작성 도와줍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하시면 무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