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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가 너무 횡포예요 하..

등록일 | 2025-09-22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고, 회계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닌가요? 관리사무소 불법행위 신고할 수 있는 곳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관리비 임의 인상과 회계 미공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투명한 회계 공개가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주택관리공단·주택관리협회에 상담할 수 있으며, 고지서·회의록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와 시정 요구가 수월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 제기 시 압력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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