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로 월급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못 쓸 정도로 어려워요.
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압류통장 해제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급여 압류 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이므로,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생활비, 급여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법원 심사를 거치면 일부 금액이 통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조정됩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가능하며, 압류 해제는 법원의 결정 후 통장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