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고, 급여 통장도 어느 은행인지 아는데 압류 신청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통장압류비용이나 절차,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판결문을 바탕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수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절차는 집행문 발급 후,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집행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압류 성공 여부는 채무자의 잔액, 통장 명의, 은행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은 일정 부분 압류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 시 절차와 전략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