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게 됐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에요.
총 상속재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율이나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방법이나 절세 방안이 있으면 미리 알고 싶어요!
답변 1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직계존속 공제, 기본공제 5억 원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억 상속의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세액공제나 연부연납·증여세 연계 절세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최적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며, 미리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