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 나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500만원이에요.
치료비만 해도 그 이상 나왔는데,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거의 안 준다고 하네요.
교통사고민사소송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이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라면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500만 원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패소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