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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 죄 피의자 됐는데 초범 이면 벌금 액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06
실수로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 죄 피의자 됐는데 초범 이면 벌금 액이 얼마인가요?
조마조마하게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ㅠ 제 건 줄 알고 가져온 건데 절도 관련 죄가 성립된다네요.. ;; 제가 초범 이고 반성문 쓰면 법적으로 확실히 벌금 관련 액이 수십만 원 선에서 최소화되어 나오는 거 맞는 거죠? ? 전과 기록 남는지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절도죄 성립 가능합니다. 초범이면 벌금 50~100만원 정도고요.

    실수로 가져갔어도 타인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 적으면 벌금 50~100만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 우산(1만원) 가져간 건으로 벌금 50만원 나올 수 있거든요.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피해자한테 사과하시고 합의하세요. 합의서, 반성문 제출하시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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