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서 2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율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1가구 2주택 여부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 거주 주택이라도 실제로 무상 임대나 세대 분리가 아닌 이상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한 판례에서는 부모님 거주 주택이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와 세금 절감 방법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