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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아파트 관리비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오래전 미납된 관리비 독촉이 왔는데 조마조마하네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법적으로 확실히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사안 맞는 거죠? ; 이미 기간 지난 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3년이 적용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거든요. 3년 전 미납분을 이제 와서 독촉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관리사무소에서 소송을 걸었거나 압류를 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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