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님이 소송비용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소송비용청구 비용이 또 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승소했으면 상대방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소송비용청구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승소해도 소송비용청구는 별도 절차로, 실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준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청구는 본안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만, 변호사 수임료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정산과 증빙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