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과도하고 계약 해지 조건도 일방적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 계약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불리한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프리랜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관규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일방에게만 불리한 계약 해지 조건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