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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직접 해보려는데 상속셀프등기 사례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어머니 명의 집을 상속받게 되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서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속셀프등기 사례나 후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등기는 개인도 직접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기신청서 등이며, 국토교통부 등기포털이나 법원 사이트에 사례·가이드가 많아 참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복잡하면 오류 위험이 있어 법무사 검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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